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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자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마땅히 축복받아야 하지만,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임신· 출산 후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출산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급여

부모 급여란  2023년 새롭게 신설된 지원금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21년까지는 양육수당)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기존 영아 수당 또는 양육수당은 가정보육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했지만,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 가는 아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 나오며 어린이집 등원 시 원비 납부 후 차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 2023년 출생:만 1세 미만까지 월 70만 원, 만 1세 ~만 2세 미만까지 월 35만 원(2024년부터 만 0세까지 100만 원 만 1세까지 50만 원으로 확대)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 기간: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 이내가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 방법 2가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보통은 출생 신고 하면서 원스톱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기존에 받고 있던 아이라면 별도로 신청 안 해도 변경되지만 21년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는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양육으로 받게 됩니다.

 

아동 수당

아동수당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양육 수당입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에게만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포함됩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 학교와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자녀 1명당 10만 원 지급, 총 96개월 지급                                      2016년생은 2024년 생일 직전 달까지                                                                                                                              2017년생은 2025년 생일 직전 달까지                                                                                                                              2018년생은 2026년 생일직전 달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복수 국적자,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신청기간: 아동 수당은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가능(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

※만약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2가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신청 가능)
  • 방문 시 제출 서류: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시(정부 24 홈페이지 접속→정부 24 로그인→상단의 서비스클릭→원스톱 서비스 클릭→행복출산 클릭) 

임신 바우처

임신 바우처

임신바우처 지원금은 임신 확인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의 진료비, 건강보험, 치료 재료 구입비 등 출산에 관한 병원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카드사(신용카드), 은행(체크카드) 지급 

  • 단태아:100만 원, 다태아:140만 원(분만 취약지는 20만 원 추가지급)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조리원은 사용불가)

  • 분만 후 2년간 진료비, 약제비 쓸 수 있음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 부양자, 2 세 미만인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신청방법 2가지

방문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 행복 발급한 금융사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았을 경우 서류 미지참)

대리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필요, 대리인과 임산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필요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 24시 홈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용품에서 산후 조리원까지 출산 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 바우처 수령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다 소진했다고 해서 폐기하면 안 되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이 있을 때 사용 하시면 됩니다. 주민 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 출생아에게 지급됩니다. 

  • 단태아: 200만 원 , 다태아:400만 원 
  • 대형마트, 온라인, 주유소, 산후 조리원에 사용가능
  •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 부여 후 1년까지 사용가능(미 소진 시 자동 소멸}
  • 자녀 한 명당 20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아이의 주소지가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출산지원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 지원금이  많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역의 홈페이지 또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총 정리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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