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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를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에서 절세 혜택과 세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를  챙기셔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환급금, 혜택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1.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①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개인적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②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영화 ·대중교통 소득 공제

영화 ·대중교통 소득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25% 넘을 경우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자만 해당)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40% →80%)
내용 현행 개정
신용카드 15% 좌동
현금 영수증, 직불형 카드 30% 좌등
도서 공연, 박물관, 미굴관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영화 관람표 사용분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경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경 한도

3. 연금계좌 ·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연금계좌 공제한도를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상향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 공제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90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에 따라 13.2% ~16.5% 공재울 적용

②교육비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③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은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3억 원→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울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 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6% 1,400 만원 이하 6%
4,600 만원 이하 15% 5,000 만원 이하 15%
8,800 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이하 24%

 

연말 정산 더 알아두면 좋은 것

1.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①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예상세액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추가공제 가능한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팁 제공

②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①이용절차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 일괄 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 제출
  • 부양가족 2024년 2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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