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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어 바로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신청 다음날 바로 긴급생계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긴급생계복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요건
- 주소득자 사망, 가출, 실종,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실직, 휴업, 폐업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혹은, 가구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가 발생한 경우,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위기 사유, 상황으로 간주하고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대도시(241백만 원), 중소도시(152백만 원), 농어촌(130백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종류
① 생계비 : 의류, 식료품, 냉방비 등 생활 유지 비용을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이 지원은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의료비 :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한 의료비지원은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주거비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소유한 임시 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며, 이 지원은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복지시설이용비 : 사회 복지시설 입소 혹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지원은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 비용,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며, 이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은 1일 이내 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추 후 소득, 재산 및 긴급 지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 연장을 결정합니다.
-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이라면 1인당 263,800원씩 추가 지원
가구원 수 | 지급금엑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129)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사 등 검토를 통해서 적합이 나오는 경우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확인)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이상으로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