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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울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 제도라 말 그대로 신청 기한과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지금, 조건이 된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한과 지급기간
신청기한
신청 가능한 기한은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상당량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건이 된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고 까다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꼭 자세히 확인하시고 도움 받은 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시적 특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 신청
조금 복잡한 신청 방법이라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고 이 기간 중 총 12개월 동안 매월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해 절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2개월분을 모두 받으시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년 월세 자가 진단도 할 수 있으니 차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과 지급일
지원금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이지만, 실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가 15만 원이라면 20만 원 중 15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50만 원이라면 최대 지원 금액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 10만 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최대 지원 금액 20만 원 중 10 민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12개월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은 크게 3가 지로 분류됩니다
- 나이: 만 19세~34세의 청년
- 거주요건: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청년독립 가구(청년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독립한 청년 가구+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결혼을 했다면 원 가구 소득 기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평가액 범위 계산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근로 사업소득 공제
2023년 중위 소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자
- 지자체에서 다른 종류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돼있어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필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명시된 3 개월간 계좌 이체 확인서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제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고시원이나 기숙사의 경우는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단. 영수증에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자, 기간, 금액,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1600-0777)
국토 교통부(1599-0001)
웹 사이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힘겨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작지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