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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 이니 놓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은 4가지로 모든 조건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만 19세~ 34세 (단, 차상위나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39세까지 신청 가능)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 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인 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
  •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 개설 필요) 

  • 가구재산:재산 기준은 지역 따라(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가 될 때 가입 가능(부동산 같은 경우 주택, 아파트, 빌라는 공시가격을 기준)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이상 저축액에 재해 납입자의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10만 원 정액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지원

그리고 만기 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3년간 통장을 유지

2) 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3) 자금 사용서를 제출

4) 자립 역량 교육이수(자산 형성 포털,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총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 약 4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023년 5월 1일(월) ~2023년 5월 26(금) 일까지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2023년 5월 15일(월) ~2023년 5월 26일 (금) 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마감은 2023년 5월 26일(금) 23시 59분에 마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필수 서류(공통)

  • 사회복지 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빙서류(필수)

소득 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고용임금 확인서 등 제출 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
  • 사업소득

농림 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 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1)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2) 농업 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 등 사업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어업 소득: 어업인 자격 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1)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2) 어업 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기타 사업소득:1)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 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2) 소득 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포함) 제출 가능

처리절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상담 진행(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2. 심사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에 대한 조사, 심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

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정(대상자를 확정하여 한국 복지 개발원에 지원)

4.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해 상황이 변경되었는지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할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 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와는 중복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 해지할 경우가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6개월간 중지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지된 기간만큼은 적립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수나 해지 관련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안에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중지 신청 없이 12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육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우
  • 가입자가 만기 전에 요청할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상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다양하게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으니  잘 확인하시고 제일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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