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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지난 8월 17일 국토 교통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 시, 혜택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무주택이신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액 금리가 인상됩니다. 주택청약종합 통장의 금리가 2.1%에서 2.8%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3.6%에서 4.3% 인상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023년 말 →2025년 말)됩니다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및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청년월세 및 비정상거처 무이자 금융 등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디딤돌 | 2.15 ~ 3.0% | 2.45% ~ 3.3% |
버팀목 | 1.8% ~2.4% | 2.1% ~2.7% |
금융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한도 상향 | ||
보유기간 | 현행 | 개선 |
1년 이상 | 0.1%P | |
3년 이상 | 0.2%P | |
5년 이상 | 0.3%P | |
10년 이상 | 0.4%P | |
15년 이상 | 0.5%P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가 상향됩니다. 기존에 우대 이율 적용 한도가 0.2% P였지만 0.5% P로 확대됩니다. 정리하면, 기존에는 1년 이상의 경우 0.1% P, 3연 이상의 경우 0.2% P 적용되었지만, 앞으로 5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자의 경우 0.3% P , 10년 이상인 경우 0.4% P, 15년 이상인 경우 0.5% P 가지 우대 이율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대금리 제도 개선 상황은 기존 대출분이 아닌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세혜택도 강화됩니다.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2023년 납입분까지는 매년 24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24년 납입부터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기존 2023년에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 원가량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혜택 강화
먼저, 배우자의 주책청약종합저축 보유 기간 합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가범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5년(7점) ,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5년(7점)+2년(3점)=10점 인정됩니다. 또한, 가점제 동점 시 추점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혜택 강화 적용 시점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 통장 기능 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또한 세혜택은 올해 세법개정안 국회 총과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주택 마련의 기반이 되는 통장입니다. 금융적인 혜택이 적다고 해도 내 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