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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 재정 자립을 도우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청년 본인 저축 10만 원 ~15만 원을 2년~3년 동안 저축 하시면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치구별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자격 조회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①서울시 거주(단,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②만 18세 ~만 34세(1988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③근로자(2022년 5월 22일 ~2023년 5월 21일까지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대상자)
④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⑤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며, 재산 9억 원 미만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③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 자
④서울시 청년 수당이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근로 장학생인 경우
⑤군 복무 의무자
⑥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인 업종 종사자
(2022년에는 신청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었지만 2023년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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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및 방법
신청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 관계 증명서
- 근로 증빙 서류(택 1)
- 임대차 계약서, 가구 특성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동주민센터 근무일 중 9시 ~18시 접수
- 우편: 동주민센터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후에 진행
①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②적립 기간 동안 50% 이상 저축
③적립기간 동안 50% 이상 근로 유지
④금융교육 연 1회 이수
기타 약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 2023년 6월 23일 18시까지이며, 최종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바로가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 중 중복 참여가 되는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복 여부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사업으로 청년들의 미래 재정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