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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에는 기념일도 많지만 재산과 수입이 일정 범위 미만인 국민에게 총 급여액과 가족구성원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나라의 복지제도인 근로 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정기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부터 자격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유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최대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은 재산 합계액 규모에 따라 100% 지급되거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지급 시기는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6월 중 지급되고,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9월 중 지급되며,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12 울 중 지급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6월, 9월 , 12월로 신청 기간별 지급 횟수는 한 번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 장려금 자격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가구원 요건으로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나누어집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작년 총수익이 300백만 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그 이상을 뜻하며, 단독 가구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홀로 거주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앞의 두 가구는 부양자녀와 직계 존속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홀벌이 가구 3천200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단독 가구 2천200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 년 총소득에 의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홀벌이 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 단독 가구는 3~150만 원의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로 번 소득뿐 아니라, 사업 수익과 종교인 수익,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수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 번째 자격 조건은 재산입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고,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 유가 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이나 회원권,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에 0.55를 곱한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기준을 미리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자녀 장려금 혜택이 있는 정기분 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4.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세 번으로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15일까지,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15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되며, 신청기한은 시기별 지급대상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 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 /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근로 장려금은 자격 요건만 해당된다면 시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접수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